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과 관련된 금지행위의 범위가 확장되어,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도 금지합니다.
2. 학교폭력을 반복한 가해학생에게는 현행법에 따른 조치인 사과, 전학, 퇴학 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3.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행할 수 있는 조치가 모호하고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학생의 저해급여부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가해행위도 포함하여 금지함으로써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학교폭력을 반복한 가해학생에게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