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회복 프로그램 의무 고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2. 프로그램 참여 권유 강화: 이전에는 학교장이 선택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함으로써 참여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3. 교육적 갈등 해결 강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갈등을 교육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당사자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 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