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 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소속시키고, 당연직 위원의 변경을 통해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합니다.
2. 학교장의 역할 강화
-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촉진합니다.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늘리지 않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고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