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육장의 처분(예: 전학, 퇴학)에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해당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행동을 제한하고자 함.
2.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사하거나 결정할 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을 더욱 고려하게 함.
3.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악용해 처분의 집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행정심판 등의 절차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