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는 선택적인 절차였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장애학생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받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장애학생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처리가 더욱 합리적이고 보호된 환경에서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