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정의하고 법률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및 사안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현행법이 이를 제대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