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사건 조사·처리를 위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강화하고, 조사·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