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도록 함.
2. 2년으로 제한된 상담 및 치료 지원 기간 개선: 현재까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상담과 치료의 비용 지원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장기 전망으로 확대하여 피해학생이 필요할 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
3. 트라우마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 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가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 문제를 인식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겪는 장기적인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국가와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학교폭력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