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 명확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협조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담조사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범죄경력 조회 실시: 전담조사관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더 안전하게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3.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전담조사관의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개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함으로써,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