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학교에 반드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처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학교전담경찰관은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한 후 긴급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이 개정안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학교 내 안전성을 높이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