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송출하도록 합니다.
3.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ㆍ치유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 설립 의무와 운영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4.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 상담치유 및 현장조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