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기존 법령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와 경찰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개정 내용: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안 제19조제5항 신설).
3. 목적: 이 개정안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와 경찰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