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문화학생 보호 강화:
- 다문화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이 조력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 통역 등의 지원을 제공함.
이 법률개정안은 다문화학생의 특수한 상황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강화하여 다문화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