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장(지역 교육청장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과 학교장(학교의 교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지시사항이나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이를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신고를 받은 경우, 교육감은 즉시 사실 확인과 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사후처리에서 담당 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피해학생이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받지 않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교 내 폭력 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근절을 기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