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 학생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경우, 그리고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가해학생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례의 증가를 막고 피해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