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학기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현행과 동일하나,
2.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법안의 취지는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