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자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까지도 금지합니다(안 제17조제1항제2호).
2.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에 대해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3.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학부모·학생·전문가 등에 의한 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피해학생의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안 제26조제1항).
이 수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모호하고 실효성이 낮은 학교폭력 방지 조치를 개선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