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삭제되고, 대신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 이외의 조치 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부가하도록 정해집니다.
3.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 이외에도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부과하여 조치의 강도를 높이며,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