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 포함: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시켜, 딥페이크 영상도 법적으로 명확히 폭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2. 촬영물 삭제 지원 확대: 국가가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 딥페이크 영상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 학생들을 보호합니다.
3. 사이버폭력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률에서는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도 구체적으로 다루어 사이버폭력의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영상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격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