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건을 심의할 때,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 또는 상담을 진행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이 있으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그 학생의 진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신설 조항들은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들의 특수한 상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장애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