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 문제에 대한 조치 강화:
- 학교 내에서 학생선수들 간의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운동선수들에 대한 출전정지 및 국가대표 자격 박탈 조치 강화:
-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한 출전정지 및 국가대표 자격 박탈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 운동선수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하여,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 스포츠윤리센터가 학교 내 학생선수들의 폭력 문제에 대한 인지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운동선수들을 학교 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러한 문제의 신속한 처리와 예방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안전과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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