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의무: 기존 법률에서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공표 시기의 명확화: 그러나 기존 법률은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여, 조사 완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3. 공표 기한 설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학교폭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