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사실과 결과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여 피해학생 측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2. 학교폭력 연관 행정쟁송의 기간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피해학생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등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3. 학교 내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와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설치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관계 회복과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교육적으로 해결을 지원합니다.
4.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가 맡도록 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연령대의 특수성을 고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지원과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과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