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위원회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교육장은 그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교육장은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보장,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행정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