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
2. 가해자들에게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와 장애 인식에 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3.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장애학생 보호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은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