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피해학생인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청할 경우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에서 어떠한 이윤으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학생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통해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