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정의 개정:
- 현행법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단순히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을 받아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의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을 받아 동력원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2. 양방향 충전설비 도입:
- 기존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새 개정안에는 일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전력망 간의 전기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3.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 개정안에서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및 분산형 전원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양방향 충전설비를 도입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