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교체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보급촉진에 제약이 있으므로,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2. 전기이륜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3. 내연기관을 갖춘 이륜자동차가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기이륜자동차를 친환경적이고 이동성이 뛰어난 대안으로 보급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보다 청정한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