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합니다.
3. 이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해 쉽게 충전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전체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