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전시설의 안전 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곳에 대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안전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지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개발 및 운영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게 충전시설의 안전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생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기업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충전시설과 관련한 안전 장치 설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설치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고,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