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일정 비율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 감면율은 2025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27년에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2.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보급 수치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의 50% 통행료 감면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 및 수소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