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의 수요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 내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한 별도의 안전 점검 조항이 없어 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특히, 이러한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화재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대 보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