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 추가
-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주차만 금지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흡연도 금지됨
- 이로 인해 충전구역 내 화재 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2. 흡연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3. 법 개정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도모
-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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