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전시설 신고 제도 도입: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이제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 필요합니다.
2.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설비 같은 소방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안전관리 대책 강화: 기존 법령에서 부족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프라 확장을 동시에 고려한 개선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전시설의 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고, 사용자와 주변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