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을 정의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합니다.
4.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5.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7.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화합니다.
8.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합니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자금 지원 및 구매목표제 도입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보급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장의 확대와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