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이러한 조치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3.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과정에서 교통약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충전 인프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러한 차량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이동권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