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와 일부 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가 있는데, 이는 계획을 수립하여 인프라를 강화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프랑스의 '플러그 할 권리' 개념을 적용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비용 부담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보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기여하고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