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일괄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최초 1시간은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일괄로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통일하고,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일괄로 경감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의 사용을 늘리고, 그에 따른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정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