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의 수립: 현행법의 범위를 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으로의 변화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도록 함.
2. 자동차산업 친환경 전환 지원: 전문인력 양성뿐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됨.
3. 컨설팅 전문기관 지정: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돕는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양성 및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