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제공뿐만 아니라, 수소를 연료로 충전하는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영국의 사례처럼 수소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공 정책을 참고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소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가 수소 충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고, 수소 연료 사용을 장려하여 수소 경제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