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의 범주 확장: 현행법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합니다.
2.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구역 제외: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전기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전기이륜자동차를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