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2. 장애인 충전 접근성 향상: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는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동등하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