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설치 대상의 조정: 기존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 학생 안전 및 보안 강화: 학교 내부에 충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우려되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3. 교육시설의 설치 의무 제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외부인 출입과 전기차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