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를 통해 대규모 차량 수요자들이 법적 요구를 이행하도록 돕고자 함.
2. 현재 환경부 장관의 고시에 등록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 주차 및 충전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임.
3.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재산을 임대할 때 특별한 협상 없이 임대를 허용하고,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이를 통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폭넓은 법적 지원을 통해 자동차 관련 기업 및 사용자들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