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단체 지원 확대: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한해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충전 인프라 확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돕는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보급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