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기본계획에 충전시설 확충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며, 이러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충전요금을 일정 기간 할인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속적인 보급 촉진 및 관련 충전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즉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이들의 보급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충전요금 할인을 지원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