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2.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다 넓은 보급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