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전구역 주차 규정 완화]: 기존에는 전기자동차나 전기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하이브리드자동차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일반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충전구역이 비어 있음에도 주차할 수 없어 발생하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대통령령에 의한 구체적 규정]: 충전구역에서의 주차 허용 시간 및 조건은 충전시설 설치수량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상황에 맞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차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