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차량의 충전 인프라 확장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 현재 전국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휴게소에는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충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 운전자들에게 충전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