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산 친환경차 비중 목표 신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제도에 더해, 국내산 비중을 높이는 추가 목표가 부과됩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명확화: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이들의 업무용 차량 구입·임차 시에 적용됩니다. 즉, 현행 의무구매 대상에 변화는 없고, 동일 대상에게 국내산 비중 목표가 추가됩니다.
3. 법조문 반영 방식: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 각각 신설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조문 말미에 국내산 비중 목표에 관한 추가 규정을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4. 의무의 성격(노력 의무): 제시된 국내산 비중은 강행적 할당이 아니라 ‘목표 설정 및 노력’ 의무로 설계됩니다. 구체적인 ‘일정 비율’ 수치는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고, 향후 정책·지침에서 정해 운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5. 국내 산업 보호 및 보조금 효율화 기대: 국내산 보급 활성화를 통해 값싼 해외산(특히 중국산) 중심의 시장 쏠림을 완화하고,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로 선순환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점유 불균형과 보조금 활용의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민간의 차량 조달 과정에서 국내 생산 친환경차의 비중을 높이는 유인장치를 마련해, 산업 경쟁력과 보조금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